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을, 건물은 자치단체가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라고도 하며,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토지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의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에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라고도 하며,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택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뉘는데, 표준주택가격은 동일한 조건의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층수, 난방방식, 완공연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6월 1일에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가격을 의미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건물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용도, 구조, 연면적, 신축연도 등에 따라 산출되며, 건물이 세워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도 더해집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에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당해년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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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나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