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 질문과 답변 후기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 질문과 답변 후기

지금 현재 계약서는 다 쓴 상태고 아직 대출신청은 안했습니다. 서류 안내 받아 준비 중인데… 대출 신청 서류중에 보증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을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5% 미만의 금액을 입금 한 상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럴경우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 답변

먼저,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5% 미만의 금액을 입금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실 수 있다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공인중개사 중개된 임대차계약서원본,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 기타 서류 등이 있습니다 .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 팁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계약금 영수증은 대출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계약금 영수증이 없으면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신 후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입금한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신 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서를 등기하고 원본을 발급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대출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서류 관련 질문과 답변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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