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 필요 한가요?

근저당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 필요 한가요?

매매 예정 아파트에 75% 수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금 날 근저당 해지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매도인의 은행 법무사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근저당 비용 잠적 사례는 있을까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근저당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근저당 해지 또는 감액 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매매 예정인 아파트에 매매가액의 75%수준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잔금날 근저당 해지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지싶은데요
매도인의 은행 법무사가 나올텐데 저도 등기 대행을 위한 법무사를 불러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 법무사를 통해 등기 대행도 진행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근저당 비용을 은행 법무사한테 입금한걸로 잠적하는 사례도 있는지요…?
보통 계좌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직접 은행 동행해서 해당 계좌로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저당 해지 또는 감액 등기

매도인은 잔금일에 근저당 해지 또는 감액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법무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매수인도 별도로 등기 대행을 위한 법무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불

근저당 해지 또는 감액 등기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은행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적 사례

근저당 비용을 은행 법무사에게 입금한 후 잠적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근저당 해지 또는 감액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잠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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