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합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 1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필요서류, 납부방법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 방문
- 우편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 화면에서 납세자 정보, 과세물건 정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필요서류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의 위임장
- 과세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현금
- 계좌이체
- 지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 홈택스, 세무서,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의 경우 세무서,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가산세율 × (미납기간 / 365일)
-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2%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4%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6%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10%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